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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 매도 세금이 궁금합니다.

토지가 현제 2개이며 토지 등기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340 / 340 이렇게 2개입니다

하나는 2017년 3워 31일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았고 현제 시가는 당 236,200원이고

또 하나는 2008년 6월 10일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았고 현제 시가는 당 198,500원입니다

그리하여 두 토지를 평당 140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판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세는 보유기간, 자경 및 재촌 여부, 취득원인, 취득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도가액(시가) 뿐 아니라 취득가액(상속취득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차익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만 산출 가능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