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1

부모 카드를 제가 임의로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부모카드로 물건 한번 안 사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부모님을 대신해서 연금이 들어오는 카드를 제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왜 카드는 밖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느냐며 처벌받지는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7.11

    안녕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였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을 사안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부모님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부모님의 카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