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를 제가 임의로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부모카드로 물건 한번 안 사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부모님을 대신해서 연금이 들어오는 카드를 제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왜 카드는 밖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느냐며 처벌받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였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을 사안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부모님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부모님의 카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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