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였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을 사안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부모님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