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
그냥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에 대한 수당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인데... 휴일과 같은건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
근로자는 휴식이 필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