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법인세 면제 대상이 해당하는 것임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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