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금이 있나요?
폐업 신고 후 부가 가치세 신고하고 환급금이 있나요?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나 그런것도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재화 매입에 따른 잔존배화가 아닌 일반매입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을 폐업한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2)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의경우 연간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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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을 하면서 매출 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폐업 과 무관하게 매입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으며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딱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성장을 밀어주는 업종의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선생님이 운영하는 업종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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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으며,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폐업시 재고자산이 남아있다면 해당 재고자산도 팔린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보통 폐업때는 잘 안나오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만 환급이 되며, 매출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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