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재화 매입에 따른 잔존배화가 아닌 일반매입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을 폐업한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2)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의경우 연간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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