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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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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24년 소득이 3600만원이고

25년 소득이 4800만원 정도 예상되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이 안된 940909 개인사업자이고 취득가 4200만원인 9인승 카니발을

올해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1. 5년동안 매년 800만원까지 감가 삼각비를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 감가삼각비 (800만원), 보험료(100만원), 유지비(500만원)이라고하면 1500만원 이하라서 운행기록 필요 없나요?

3.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1번2번을 비용처리하려면 복식장부로 써야할까요?

4.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비용처리를 할려면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해야한다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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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위에서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5년 상각하시고(단 별도 신고시 정액법과 4년 ~ 6년의 내용연수 적용가능) 관련 비용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로 영업용으로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은 5년, 정률법이 가능합니다.

    매년 800만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포함 총 1500만원(운행일지 미작성시) 필요경비등의 법 적용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영업용과 업무용은 개념이 다릅니다. 영업용의 대표적인 경우는 택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업무용차량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차량은 5년 정률법으로, 유류비는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