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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21.11.23

게임에서 니에미창녀라는 채팅을 쓰면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그 상대방의 어머니한테 한 소리인데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는게 조금 말이 안맞는거

같기도 해서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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