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니에미창녀라는 채팅을 쓰면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그 상대방의 어머니한테 한 소리인데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는게 조금 말이 안맞는거
같기도 해서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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