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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3

게임에서 니에미창녀라는 채팅을 쓰면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그 상대방의 어머니한테 한 소리인데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는게 조금 말이 안맞는거

같기도 해서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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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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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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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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