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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2.0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할 말을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건데 롤같은 게임에서 친구 아이디로 겜하다가 성희롱을 당하면 그것도 제 명의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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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친구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피해를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당시 게임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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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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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성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으며 음란한 의도가 있는지 고의성 등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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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명의와는 상관이 없으며, 실제로 게임을 하신 분이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게임을 한 사람이라는 점 등 소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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