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로 치료중입니다 거같은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1. 05. 12. 16:28

저는 40대 초반 3자녀 가장입니다

21년 1월13일 눈이 많이 옴

일하다가 기계가 넘어져

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부상을

두피 열상으로

서울의 H병원에(준대형병원) 입원하여

골절로 발목 부위 핀고정술을 받고

2차 진료병원에서 2주마다 검사를

수술한병원에서는 1달 마다 검사를

발목은 아프고 붓기도 심하고

뼈가 안붙어 수술병원에서는

3개월이 다되어가는 4월 3주쯤에

산재 요양 3개월을 추가로

서류를 발행하주더라구요

고통과 그동의 시간 ㅠㅠ

더는 믿음이 안가

모든 영상기록과 수술기록지를,

서울의 K대학병원에 4월28일 에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CT촬영 사진을 보시고는

제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시며

뼈 이식을 재수술을 안하면

절대 안붙는다 합니다

5월10일 대학병원 2차방문

사진을 찍고 현재까지 뼈가 하나도 안붙음

5월24일 입원하여 25일 재수술

하기로 하였습니다

뼈가 붙어간다며

지켜보자고만 하여

만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뼈는안붇고 현 상태로는

붙을수없다 합니다

산재로인해 급여는 70프로

5인가족 생활하기도 힘든데

뼈이식 재수술을 하면서

처음 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ㅠㅠ

그동안의 시간과 고통을

처음 수술하고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비용은 회사에서 납부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체 보상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회사와

처음 수술한 H병원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발목 관절부위라

추후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지 장해 인지 못알아들었지만

장해?장애?가 남을것이다 라고

수술후 안내받았습니다

아하에 노무 회계 의학 에 글을 올리니

회사 와의 문제는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합니다

또한

재수술에 관해서도

의학 전문변호사 상담 이 필요하다합니다

회사 산재 병원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 후 뼈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 수술을 한다는것 만으로는 처음 수술한 병원의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 없는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며 휴업 급여나 장해 급여의 경우 항목별 계산을 해서 산재 초과 부분이 발생하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나 소송의 경우 사고 경위에 다른 과실이 산정되며,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1. 05.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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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H병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에 대한 과실요건을 주장, 입증하는 소송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H병원 부분은 의료소송으로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분야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5.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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