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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그늘나비86
운좋은그늘나비8621.05.11

산재사고입니다 회사에서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저는 40대 초반 3자녀 가장입니다

21년 1월13일 눈이 많이 옴

일하다가 기계가 넘어져

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부상을

두피 열상으로

서울의 H병원에(준대형병원) 입원하여

골절로 발목 부위 핀고정술을 받고

2차 진료병원에서 2주마다 검사를

수술한병원에서는 1달 마다 검사를

발목은 아프고 붓기도 심하고

뼈가 안붙어 수술병원에서는

3개월이 다되어가는 4월 3주쯤에

산재 요양 3개월을 추가로

서류를 발행하주더라구요

고통과 그동의 시간 ㅠㅠ

더는 믿음이 안가

모든 영상기록과 수술기록지를,

서울의 K대학병원에 4월28일 에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CT촬영 사진을 보시고는

제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시며

뼈 이식을 재수술을 안하면

절대 안붙는다 합니다

5월10일 대학병원 2차방문

사진을 찍고 현재까지 뼈가 하나도 안붙음

5월24일 입원하여 25일 재수술

하기로 하였습니다

뼈가 붙어간다며

지켜보자고만 하여

만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뼈는안붇고 현 상태로는

붙을수없다 합니다

산재로인해 급여는 70프로

5인가족 생활하기도 힘든데

뼈이식 재수술을 하면서

처음 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ㅠㅠ

그동안의 시간과 고통을

처음 수술하고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비용은 회사에서 납부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체 보상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회사와

처음 수술한 H병원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발목 관절부위라

추후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지 장해 인지 못알아들었지만

장해?장애?가 남을것이다 라고

수술후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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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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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 중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할 것을 직접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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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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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이 수술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는 비용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 역시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모두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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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4.보험급여 외의 위자료,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회사에 별도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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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휴업급여가 종료되고나서 초진 병원에서 장해급여청구서, 장해급여 CD, 장해진단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급여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원무과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장해진단을 알수 있는 CD : 필름으로 원무과에 요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③ 장해진단서 : 장해진단서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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