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월세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시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때 월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따로 신고를 안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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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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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액세액공제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