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88년생 기준으로,
2019년 결혼 당시 5천만원을 부모님께 지원받고
2023년 현재 분양받을 아파트 입주 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면제 대상액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게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3년 증여를 기준으로 볼 때 4년 전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1억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 소급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적용하기에 이번 증여건은 공제없이 전액 과세표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19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2023년에 다시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현재 증여받는 금액 1억우너과 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1.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1.5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고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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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2023년 증여세 신고시 1.5억의 재산과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년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면 사실상 합산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2019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으나, 2023년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1억원은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9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
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
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2019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셨으므로 2023년 1억원을 지원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은 1억5천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차액1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