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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5.12

증여세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88년생 기준으로,

2019년 결혼 당시 5천만원을 부모님께 지원받고

2023년 현재 분양받을 아파트 입주 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면제 대상액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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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게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3년 증여를 기준으로 볼 때 4년 전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1억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 소급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적용하기에 이번 증여건은 공제없이 전액 과세표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19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2023년에 다시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현재 증여받는 금액 1억우너과 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1.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1.5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고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2023년 증여세 신고시 1.5억의 재산과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년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면 사실상 합산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2019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으나, 2023년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1억원은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9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

    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

    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2019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셨으므로 2023년 1억원을 지원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은 1억5천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차액1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