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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젤126
든든한가젤12623.01.20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종사자 급여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종사자 분께서 1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입사일은 2021.1.20.이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급(세후) : 2,398,000원

월고정수당 : 150,000원

입니다.

현재 1월 2일부터 20일까지 15일을 부여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해서 휴가에 들어가셨고

명절연휴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합니다

이럴때 1월분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지원금 포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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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고, 통상임금은 월 고정수당을 제외한 2,398,000원이므로 그 차액인 398,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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