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 네 맞습니다.
그럼 6월20일부터 60일동안은 출산전휴가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2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초과분을 줘야한다는데 60일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6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200만원 초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6월 20 일 부터 7월 19일 : 200만원, 7월 20일 부터 8월 19일까지 20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