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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떄까치84
남다른떄까치8422.05.24

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2022/6/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된다면, 지급해야할 급여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1일자~말일자 임금을 매월 5일에 지급하고,

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그럼 6월20일부터 60일동안은 출산전휴가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2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초과분을 줘야한다는데 60일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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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출산휴가 시작전 정상적으로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60일은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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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0일 날짜 계산은 단순히 숫자 60입니다. 소정근로일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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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휴가일수는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6월 20일부터 60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포함하여 60일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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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 네 맞습니다.

    그럼 6월20일부터 60일동안은 출산전휴가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2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초과분을 줘야한다는데 60일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6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200만원 초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6월 20 일 부터 7월 19일 : 200만원, 7월 20일 부터 8월 19일까지 20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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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20일까지는 본래 급여일할계산 + 10일분(본래급여액에서 통상임금 들어가는 항목 의 1/3)

    출산휴가일수는 역일수로 계산되는 바, 50일(60-10) 중 역일로 처리 (30일또는 31일) / 그 다음달 60-10-30또는31일한 일수는 일할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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