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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자
열일하자24.04.26

출산휴가지원금 차액 만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총합계 통상임금)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휴가지원금이 들어오면 2달간 각각 210만원씩 지원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의 급여가

기본급(3,634,030원) + 고정연장수당(565,970원) = 4,200,000원 으로

우리 회사는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 명목적인 급여로만 불리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통상임금으로 들어갑니다.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할때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월 4,200,000원 받는 직원이 출산휴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할때 2,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2,100,000원을 기본급 : 2,100,000원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 O,OOO,OOO원 고정연장수당 : 000,000원 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어느것이 맞는지 말씀부탁드리며,

만일 기본급+고정연장수당 둘다 반영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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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차액지급시 구분하지는 않고 기본급으로 전체 차액을 작성하거나 별도 항목을 만들어 출산휴가 차액분으로 하여

    전체 차액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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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애초에 전부 기본급으로 넣는 게 낫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에게 지급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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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차액은 기존 급여를 일부 비율을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며

    "출산휴가 급여 차액분" 으로 2,100,000원을 전부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급여 설명 란에 "월 통상임금 - 2,100,000원" 정도를 적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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