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휴가지원금이 들어오면 2달간 각각 210만원씩 지원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의 급여가
기본급(3,634,030원) + 고정연장수당(565,970원) = 4,200,000원 으로
우리 회사는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 명목적인 급여로만 불리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통상임금으로 들어갑니다.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할때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월 4,200,000원 받는 직원이 출산휴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할때 2,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2,100,000원을 기본급 : 2,100,000원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 O,OOO,OOO원 고정연장수당 : 000,000원 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어느것이 맞는지 말씀부탁드리며,
만일 기본급+고정연장수당 둘다 반영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