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지원금 차액 만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총합계 통상임금)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휴가지원금이 들어오면 2달간 각각 210만원씩 지원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의 급여가
기본급(3,634,030원) + 고정연장수당(565,970원) = 4,200,000원 으로
우리 회사는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 명목적인 급여로만 불리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통상임금으로 들어갑니다.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할때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월 4,200,000원 받는 직원이 출산휴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할때 2,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2,100,000원을 기본급 : 2,100,000원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 O,OOO,OOO원 고정연장수당 : 000,000원 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어느것이 맞는지 말씀부탁드리며,
만일 기본급+고정연장수당 둘다 반영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차액지급시 구분하지는 않고 기본급으로 전체 차액을 작성하거나 별도 항목을 만들어 출산휴가 차액분으로 하여
전체 차액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애초에 전부 기본급으로 넣는 게 낫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에게 지급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차액은 기존 급여를 일부 비율을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며
"출산휴가 급여 차액분" 으로 2,100,000원을 전부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급여 설명 란에 "월 통상임금 - 2,100,000원" 정도를 적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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