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을 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
건축공사 완공 후 건축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건축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어 다시한번 변제기일을 연장함과 동시에
별도로 연 100%의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자제한법을 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자제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무효는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판시사항】
[3]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3]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4]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의 판결을 참고하면 굳이 이자제한법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하여 감액 등 별도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4재나95, 판결
건축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 인도기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지체된 1일 마다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시 수급인이 도급인측의 부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생길 여지를 만든 점, 도급인측의 사정으로 고율의 지체상금률 적용이 결정되었던 점, 그 지체상금률은 연율로 치면 100%가 넘어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상 지연손해금률은 물론이고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에 비하면 현재 10년 이상 지체된 약정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은 너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지급책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고의로 이를 지체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재판과정을 거치며 지급책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경과된 점 등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지체상금률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체된 1년당 공사대금의 25%의 비율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또 대응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