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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태평한랍스타214
태평한랍스타214

이자제한법을 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

건축공사 완공 후 건축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건축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어 다시한번 변제기일을 연장함과 동시에

별도로 연 100%의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자제한법을 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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