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완공 후 건축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건축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어 다시한번 변제기일을 연장함과 동시에
별도로 연 100%의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자제한법을 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