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새벽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하지말아야할 행동을 했습니다..
차단기가 있든 유료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했고
다른차를 긁어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할수없겠다 싶어서 대리를 불렀고 그 긁은 차는 보험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차주분께서 이해해주셔서 잘 처리되었습니다.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출발을 하려던 차에 경찰이 왔고 제가 운전하는걸 본 어떤분이 신고를 하셔서 출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니 0.14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경찰분 말로는 초범에 주차장내에 운전이여서 면허는 취소 되지 않을거라고 하셨고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벌금이 적게 나올수있을까요 ㅠㅠ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반성도 많이하고 있고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내일 모레 경찰서에 출석하기로했는데 준비해가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므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형될 경우 5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0.14%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최하한(이 사건에서는 500만원)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가 난 점에 따라 다소 벌금액수의 상향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혐의 인정하고 사고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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