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내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새벽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하지말아야할 행동을 했습니다..
차단기가 있든 유료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했고
다른차를 긁어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할수없겠다 싶어서 대리를 불렀고 그 긁은 차는 보험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차주분께서 이해해주셔서 잘 처리되었습니다.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출발을 하려던 차에 경찰이 왔고 제가 운전하는걸 본 어떤분이 신고를 하셔서 출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니 0.14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경찰분 말로는 초범에 주차장내에 운전이여서 면허는 취소 되지 않을거라고 하셨고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벌금이 적게 나올수있을까요 ㅠㅠ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반성도 많이하고 있고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내일 모레 경찰서에 출석하기로했는데 준비해가야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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