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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비버279
경건한비버27922.10.22

자녀들 청약을 유치원때부터 넣어줬어요.지금 금리가 오르는데 해지하고 적금을 ...?

자녀들 청약을 유치원때부터 넣어줬어요.지금 금리가 오르는데 해지하고 적금을 들어줘야 하는지요?

애기때 들은 청약은 써먹을수 없다는데..맞는건지..맞으면 언제부터 들어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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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들 청약의 경우는 지금 당장 바로 사용하실 자금으로 돈을 예치하신 것이 아닐 것 같으시며 금액 또한 큰 금액을 예치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약 통장의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매우 금리가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큰 메리트는 향후 주택에 대한 청약이기 때문에 현재를 보지 마시고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시기이니만큼 청약통장에는 추가적인 자금을 예치하시지 마시고 이제 자동이체는 끊으시고 새로운 적금을 가입해주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청약은 자동이체 해지 및 추가납부 X + 새로운 적금 가입 의 형태로 운용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일 때의 가입 기간도 인정되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최대 2년, 납입급액 240만원까지 입니다. 만 한 살에 가입하든, 만 17세에 가입하든 인정되는 기간은 2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 17세가 되는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때 가입한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24개월만 인정이됩니다. 판단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겠습니다.해지를 할수도 있고 예,적금 대출을 받아 그것으로 역 예금을 가입할수도 있구요..현재 시중금리와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은 최대2년

    납입금액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17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 17세 이전이라면 해지하는 것이 이자율 측면에서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