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에게 화장실 수리비용청구?
전세계약한지 5개월이 아직안되었고 거실 화장실이 처음부터 변기물내림이 시원찮았거든요. 손봐달라하고 이사했는데 그때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아직 그상태입니다. 수리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수리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수리업체를 불러줄건지 수리후 청구할지 정하고하시는것이 서로 분쟁없이 가는 방법일듯 싶습니다.
위 사안은 임대인분이 수리비부담하시는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잘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부분인데 지금요구하면 들어줄지는 의문이나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