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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텐렉134
신랄한텐렉13423.08.05

전세 임대인에게 화장실 수리비용청구?

전세계약한지 5개월이 아직안되었고 거실 화장실이 처음부터 변기물내림이 시원찮았거든요. 손봐달라하고 이사했는데 그때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아직 그상태입니다. 수리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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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수리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수리업체를 불러줄건지 수리후 청구할지 정하고하시는것이 서로 분쟁없이 가는 방법일듯 싶습니다.

    위 사안은 임대인분이 수리비부담하시는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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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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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잘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부분인데 지금요구하면 들어줄지는 의문이나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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