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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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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었는데 화장실변기가 고장이라고

전세를 주었는데 화장실이 상태가 좋지않다고 수리를 요청하는데 전세집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리를 해주는것이 맞는건지 어떻게 하면좋은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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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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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난 상황이라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여주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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