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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딩고123
빈티지한딩고12323.07.03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리모델링하신다는데?

4년전 이사올때 도배 안돼어있고 화장실세면대 밑에 물이 조금씩 세서 잠궈두고 살았어요.

곧 이사가려하는데 도배랑 고장난 부분 돈 달라고 하면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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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의 경우 특별히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다면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입주시 도배를 새로 하지 않았고 사용감 외에 특별한 찢김,낙서등 하자가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밑에 물이 세는 것은 최초 입주시 문제였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수리의무가 없지만 본인 사용중 과실이거나 , 사용중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발견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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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새로들어오신분이 하실겁니다

    세면대 밑부분도 물이 새서 잠그고 살았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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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하자였던 부분이고 이를 임대인도 인지하였다면 보수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겁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경우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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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로 계약해지하고 이주시 도배시공은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화장실세면대 누수로 인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세요. 노후화로 인해 누수현상이 지속된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다면 수리비용을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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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현 임차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러한 정도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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