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의 경우 특별히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다면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입주시 도배를 새로 하지 않았고 사용감 외에 특별한 찢김,낙서등 하자가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밑에 물이 세는 것은 최초 입주시 문제였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수리의무가 없지만 본인 사용중 과실이거나 , 사용중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발견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