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먹고 차에 토하고 여러군데 스크레치를 내 놓은지 한달.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합의를 미룹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차는 오래됐지만(2008년 벤츠 S클래스) 아껴가며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세차도 직접 손으로만 해 왔어요.
어느날 아침에 나가보니 엠블럼이 꺾여있고 보닛 위에 토한듯한 자국과 올라타며 벨트버클에 긁혔는지 여러군데 스크레치가 나 있더군요. 운전석 휀더에도 나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놓여있었습니다. 아래는 슬리퍼도 있고요.
사진 찍고 건물 소통방에 알리니 당사자가 연락을 해 왔습니다. 자신이 한 것 같다고 인정도 했고요. 벤츠서비스 센터에 가보니 도색 수리비 170만원 견적이 나와서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카톡 대답은 하는데 중환자실이다, 응급실이다, 하며 차일피일 합의를 미루어 이제 한달이 되었네요.
자차로 하라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합니다. 같은 건물 사람이고 하니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계속 불성실하게 응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우선 들어간 수리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질문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별도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점에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