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합의 가능할까요? ㅠ
집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원래 마감기한은 어제였어요. 근데 다 끝내지 못하셔서 오늘까지로 늘렸습니다. 철거후 일주일이 지난 후 부터 시작을해서 그때부터 좀 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니 집 몰딩은 다 떠 있고 벽지도 울고있고 타일도 다 깨져있고 심지어 타일 사이에 공간도 있더라고요 또 장판은 타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 심지어는 세면대도 안붙였더라구요. 또 페인트도 안칠해주셨구요 … 저희가 여러번 기간이 너무 짧은거 아니냐 10번 넘게 말했는데 끝낼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결과는 처참했죠 그래서 오늘 싸웠습니다. 사장은 인테리어 기간동안 딱 2번정도 왔다갔더라구요 그말은 집에수시로 와서 확인을 안했다는거죠 .. 근데 자기는 잘 했다며 적반하장으로 사과도 안하더래요? 그래서 그냥놔두고 다른곳에서 조금 보수공사를 하려는데 합의가 될까요? 우선 벽지랑 타일 조금 몰딩뜬거를 다른곳에서 받은 값과 저희가 더 지내야될 집 계약금 이삿짐연장값 까지 지금 인테리어집에 줘야할 돈에서 빼고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의조건을 생각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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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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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사장쪽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는 어려워 보이며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