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이 총급여액인가요 근로소득금액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으로 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총급여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내린 결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보면 총급여액이 아니라 소득액으로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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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 포함)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에 속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