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 포함)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