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산정이 되는 것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무단 횡단자가 얼마나 급하게 무단 횡단을 했느냐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발견하자 마자 제동을 한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나 보험사는 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험 접수하게 되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