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는사람과 사고가나면 운전자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났는데 다행히 보행자가 크게다치진않았습니다. 보상을 해달라는데 보험사에 연락하겠지만 운전자과실이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산정이 되는 것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무단 횡단자가 얼마나 급하게 무단 횡단을 했느냐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발견하자 마자 제동을 한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나 보험사는 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험 접수하게 되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