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시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무조건 보행자 책임이 되는건가요?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이 무단횡단중인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통상 차량의 과실은 70%정도가 산정이 되나,
해당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근처에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한 사람이 혼자인지 여러명인지 음주를 했는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등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과실을 판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