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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주행시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무조건 보행자 책임이 되는건가요?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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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1.1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에 대한 보험사와 경찰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차 대 사람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도로 유형, 사고 장소, 횡단 보도 신호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보행자의 과실은 보통 50%가 넘지 않습ㄴ다.

    다만, 판례는 자동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하여서 사고의 회피에 최선을 다하였어도

    사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을 모두 살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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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자는 민사적인 과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중 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차로의 개수 즉 편도 몇차로인지 여부(차로가 많을수록 보행자 과실은 커짐), 사고시간이 주야간여부, 그리고 날씨와 자동차의 속도,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과 보행자의 옷차림과 횡단보행시 주의 정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정하게 되고 그게 맞지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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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시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무조건 보행자 책임이 되는건가요?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이 무단횡단중인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통상 차량의 과실은 70%정도가 산정이 되나,

    해당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근처에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한 사람이 혼자인지 여러명인지 음주를 했는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등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과실을 판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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