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증여
아들이 어머니께 5천증여
세금 발생안하나요
세금 발생한다면 어머니께 얼마까지 증여해야 발생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던 경우라면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5천만원을 어머님께 증여 시 부담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버지에게 증여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이혼후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증여 후 10년이 지난후 증여를 받아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증여 후 아들의 소득이 되고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후 단기에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회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 간격을 두고 증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도 각각 한도 내에서 증여받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세금발생하지않습니다.
1. 증여세는 받는사람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 아들이 받으면 과세 : 단, 5천만원 공제 적용
3. 어머니가 아들에게 받으면 과세 : 단 5천만원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