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한반딧불73
선한반딧불7324.03.06

약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a직장에서 10.25~2.29까지 근무 후

b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3.1~5.31 계약했습니다

1. 두 직장 모두 주5일 40시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근무일수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할까요?

2. 주휴일이 매주 바뀌는 경우에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에 불리해질수 있을까요?

ex) 첫째주 수목 휴무, 둘째주 금토 휴무, 셋째주 수일 휴무

3. 근로계약서를 개월단위로 끊지 않고 3개월 3주 이런식으로 작성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불리하지 않습니다.

    3. 3개월 3주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상관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개월이면 달력상에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 보아야 알 180일 이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대략 7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주휴일이 매주 바뀐다고 하여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4. 네 가능합니다. 꼭 월단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