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에서 10.25~2.29까지 근무 후
b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3.1~5.31 계약했습니다
1. 두 직장 모두 주5일 40시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근무일수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할까요?
2. 주휴일이 매주 바뀌는 경우에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에 불리해질수 있을까요?
ex) 첫째주 수목 휴무, 둘째주 금토 휴무, 셋째주 수일 휴무
3. 근로계약서를 개월단위로 끊지 않고 3개월 3주 이런식으로 작성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