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각서를 법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법인이 파산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나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표 개인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개인이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파산 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법인의 대표나 다른 관계자들의 개인 재산에 별도로 집행이나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 재단 등에 채권 신고 등이 필요하나 사실상 변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이 파산하여 변제능력이 없다면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한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의 경우 그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