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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꾀꼬리20
파란꾀꼬리2021.12.09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명의로 발행된 지불보증각서로 채권회수 가능한가요?

지불보증각서를 법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법인이 파산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나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표 개인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개인이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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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파산 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법인의 대표나 다른 관계자들의 개인 재산에 별도로 집행이나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 재단 등에 채권 신고 등이 필요하나 사실상 변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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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이 파산하여 변제능력이 없다면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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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한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의 경우 그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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