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무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를 받고 천천히 출발하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무시하고 좌회전으로 들어와 피하려고 하다 넘어져 구름
이 사고로 팔쪽에 골절로 회사출근(요리)을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입원중입니다
오토바이는 부서지고 오토바이비와 치료비는 보상 받는다고는 하지만 다 나으려면 아직 몇개월은 더 있어야하고 이미 한달여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월 평균 급여의 85%를 입원 기간에는 휴업 손해로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 문제는 통원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통원 치료한 날 1일 기준 8천원을 지급하게 되고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혹여나 사고가 출근 중 사고나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산재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등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산재가 적용이 안된다면 결국 팔의 골절로 인한 최종 합의금으로 일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는 팔에 후유 장해가 남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골절 부위와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면 후유장해 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도 지급됩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 회사와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형사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다 나으려면 아직 몇개월은 더 있어야하고 이미 한달여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 님의 질문하신 사항은 휴업손해부분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님의 세법소득을 확인하여 상해로 인하여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됩니다. - 그외에, 1) 위자료 2) 치료비 3) 간병비 4) 후유장해보상금이 보상이 되는데, - 이는 님의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종류, 추후 치료상황에 따른 상태, 소득관계등을 확인하여 산출하게 되며, - 사고내용에 대해서도 과실관계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님이 일일히 알아가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은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