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무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를 받고 천천히 출발하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무시하고 좌회전으로 들어와 피하려고 하다 넘어져 구름
이 사고로 팔쪽에 골절로 회사출근(요리)을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입원중입니다
오토바이는 부서지고 오토바이비와 치료비는 보상 받는다고는 하지만 다 나으려면 아직 몇개월은 더 있어야하고 이미 한달여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월 평균 급여의 85%를 입원 기간에는 휴업 손해로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통원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통원 치료한 날 1일 기준 8천원을 지급하게 되고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사고가 출근 중 사고나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산재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등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가 적용이 안된다면 결국 팔의 골절로 인한 최종 합의금으로 일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는 팔에 후유 장해가 남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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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골절 부위와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면 후유장해 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도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회사와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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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으려면 아직 몇개월은 더 있어야하고 이미 한달여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하신 사항은 휴업손해부분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님의 세법소득을 확인하여 상해로 인하여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됩니다.
그외에, 1) 위자료 2) 치료비 3) 간병비 4) 후유장해보상금이 보상이 되는데,
이는 님의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종류, 추후 치료상황에 따른 상태, 소득관계등을 확인하여 산출하게 되며,
사고내용에 대해서도 과실관계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님이 일일히 알아가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은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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