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으로 부동산 분양을 유도하여 직접내방하게 하여 계약을 이룬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나요?

TM으로 부동산 분양을 유도하여 직접내방하게 하여 계약을 이룬 경우가 있는데

오피스텔 부동산계약으로 계약금까지 이미 납부하였지만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기간은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에도 TM인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서 청약철회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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