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청약유인후 분양사무실에서 계약 청철가능여부
방문판매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14일로 정하고있는데요
ㅡ전화청약유인후 분양사무실에서 한 (지식산업센터) 계약도 청철할수있나요?
1. 부동산도 방판법적용을받는지
2. 단지청약유인을 전화로했지만 분양사무실에는 직접방문
3.지식산업센터분양권은 거주용이아닌데 방판법에서말하는 해당소비재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도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체결했으면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을 하였지만 실제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한 경우라면 사안을 좀 더 살펴 위 철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