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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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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유인은 분양사무실직원이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지막계약은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였지만

그 중간과정을보면

청약의유인(전화)는 다른 분이하고

계약진행은 분양사무실에서 직원과하였으면 법률적으로 문제없나요?

이경우 방문판매법적용을 받을수있나요?(방문판매법8조등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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