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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11.02

tv방송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렸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캡쳐해서 사진파일로 블로그에 올려쓴데, 저작권침해했다고 하여 해당 방송사의 지식재산권 관리대행업무를 맡았다는 곳에서 합의하라고 손배배상금 800,000원 내라고 내용증명이 왔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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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실제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영리적으로 이용을 하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진파일로 게시를 한 것에

    개인적인 블로그 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볼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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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캡쳐화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그에 따라 협의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할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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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TV방송사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TV방송사와 합의하길 원한다면 내용증명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 침해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 위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절차에서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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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관련하여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거나 한다면 위 영리목적 관련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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