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예인협찬 요청이 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착용사진을 주는곳도 있고 직접캡쳐해서 사용하라는 곳도 있어서 캡쳐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줄알고 캡쳐한것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부분을 문제삼고 지적재산권침해라며 사과나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합의금2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어요
7일까지 연락줘야하고 27일까지 아무연락이 없으면 바로 법적절차 밟는다고 적혀있어서 적힌번호로 설전에 연락했더니 합의금 조정은 해볼수있다며 담당변호사에게 얘기후 전화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연락은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캡쳐해서 사용해라는 말에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사용했었던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건줄 알았다면 사용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걸로 판매가 되서 돈번것도 아니고 저도 제품협찬으로 비용손실이 있는데 제품은 제품대로 쓰고 번건 없고 합의금까지 내야하니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합의금은 달라는대로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