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횡령죄, 절도죄 되나요?
2021.05.17~2021.08.21 까지 카페에서 근무하였고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얘기했는데 연락이닿지 않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마지막 4일치 근무 급여 미지급 으로 해서 신고할 예정이고
14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인데요
사장이 처음에 일 시작할때 구두로 음료 마음껏 마시라고 해서 마셨던게 발목을 잡을줄 몰랐네여ㅠ
같이 일하던 주말알바생한테 제가 음료취식한거
cctv기록이 있다면서 신고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ㅠ
주말알바와의 통화는 녹취되어있습니다
사장이 가만히 안있겠다고 했다네요
음료는 하루에 많게는 34잔적게는 12잔이고 마지막달에는 아메리카노 이외의 음료는혹시 걸고 넘어질까봐
결제하고 가져갔어요
증거는 주말알바생의 증언만 있는 상태고
다른증거는구두상으로 얘기한거라 증거가없습니다
근데 사장이 저한테 먹지말라고한 증거도 없는데
이게 횡령,절도로 소송이 되나요?
만약 소송이 걸린다면 주말알바생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까요?ㅠ
진짜 옆에 마트오픈한다고 저 데려다가 냉장고청소시키고
매일 지 저녁먹은 삼겹살불판 닦으라고 시키고 커피타주고
이사라는 아줌마들은 와서 화장실청소 시켜놓고
세번씩 다시하라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도 못받을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 진정 건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음료 등의 취식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충분히 절도나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음료에 대해서 취식의 허락이 있었던 점 등에서 바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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