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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파랑새79
쌈박한파랑새79
23.01.03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카페에서 6년동안 일하였습니다.

일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장님이 직접 출근을 하지않아서 매니저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던 상황이 힘들어 그만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만 두고 퇴직금+주휴수당 얘기를 하였으나 가게 사정을 핑계대며 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14일 지난 후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돈을 받았습니다.(예상 금액보다 절반 이하로 합의)

그 이후 한달 뒤 cctv에서 제가 흰 종이를 찢었다며(전 사장님 주장은 근로계약서) 제물손괴죄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데로 영수증이나 알바생들 이력서등을 찢은 기억은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찢은 적은 없으며, 심지어 6년전에 가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이고. 저는 받지도 못하였습미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cctv에서 그 흰종이가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거죠?

2.무고죄로 신고 해도 되나요?

3.퇴직금 받을때 합의서에 근무시간 일한 것애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기로 작성하였는데. 이것도 증거자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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