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익을 크게 봤는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5천만원이상 발생하여 수익실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거나 내년에 따로 수익난 부분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끼지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셨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 이익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내년 시행예정이나,
개정안에는 27년 시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되어봐야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4년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개인의 매매차익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2%( 2%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법개정이 추진 중으로 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