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비트코인 트레이딩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 없이 이대로 받으면 세금 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투자 기간을 늘려서 회수금이 더 커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친구분께서 27.5%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자인 본인은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