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약정한 기부금을 올해 완납하면 언제 공제가 되나요?
작년에 내기로 약정한 기부금이 밀려서 올해 내려합니다.그러면 작년 기부금 목록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낸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직 연말 정산 전이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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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금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올해 완납하신 증빙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가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수취한, 2020년의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소득에서 공제받으셔야 하는 것이라, 2020년 기부금일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하고, 2021년에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은 2021년에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