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문의합니다.,.
얼마전 강변북로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늘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기에 당일 운전도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빵빵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것 같았습니다. 이후 제 차를 추월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한다면 상대는 어떤 저벌을 받게되나요?
또 만일 보복운전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그 외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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