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
23.12.13

공무원 겸직 및 부수입 발생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현재 공직에 있으며 개인회생으로 급여중 60%는 법원에 납부, 나머지 금액은 가족들이 도와준 돈을 갚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자(공제회비 추가로 상환하고 업무용으로 개설한 핸드폰 요금 납부 등) 알바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알바하는 곳에는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일단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알바하는곳에 사정을 설명하니 개인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대면 업무이다보니 전화나 메신저 사용 자유롭게 하면서 연락만 잘 받으면 되는 업무입니다. 하는일은 해외송금시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이고요

개인이름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겸직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징계받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을 듯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 업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화나 문자로만 알바업무를 본다면 겸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본 회사에 보고를 해봐야되는 상황인지도 의견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