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및 부수입 발생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현재 공직에 있으며 개인회생으로 급여중 60%는 법원에 납부, 나머지 금액은 가족들이 도와준 돈을 갚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자(공제회비 추가로 상환하고 업무용으로 개설한 핸드폰 요금 납부 등) 알바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알바하는 곳에는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일단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알바하는곳에 사정을 설명하니 개인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대면 업무이다보니 전화나 메신저 사용 자유롭게 하면서 연락만 잘 받으면 되는 업무입니다. 하는일은 해외송금시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이고요
개인이름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겸직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징계받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을 듯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 업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화나 문자로만 알바업무를 본다면 겸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본 회사에 보고를 해봐야되는 상황인지도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은 위법이고 4대보험이나 소득 신고를 안하면 당장은 적발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제 적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락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겸직허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또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