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하면 범칙금을 내나요?

2020. 05. 02. 01:19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있어도(위반시 과태료 있음)

여성전용은 없습니다(위반시 과태료 없음)

말을 그렇게 써놓은거지요


다시말해 여성우선주차 라고하는게 맞고요

법적으로 만들라고하는거지만 위반해도 문제 없습니다


남성운전자와 여성운전자가 동시진입했을때 여성에게 양보하는 센스 정도입니다

당연한게 아닙니다

남성이 주차해도 상관 없다는겁니다

건물주, 경찰관이 와도 문제없습니다


여성우선주차는 여성은 운전미숙이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2020. 05. 03. 16: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전용 주차공간의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 공간으로, 실제로는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하라고 권장하는 자리이다.

    대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 위해 주차장 또는 차고의 출구 근처에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 운전자에게 운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와도 관계가 있는 것을 보이게 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2020. 05. 02.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