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가 가능한지, 허가나 절차는 생략하고 소유산지가 개인(&법인)일 경우 소유 산지의 나무(자연그대로&조림의 경우)를 굴취 후 판매 하게되면 세금이 붙는지 안붙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ps&를 붙인것은 두가지의 경우에 맞게 설명 부탁드리고 관련 법령중 내용이 있다면 어떤 법의 제몇호몇절인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무조건 법인 소득에 추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