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는 세금이 없다는걸 들었는데
본인이 소유한 땅에 나무를 심어서 판매수익을 올리면 판매과정에서 세금이 붙고 그 외에는 세금이 붙지 않나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후 판매시 예전의 산림소득, 현재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매액 대비 매출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 나무 판매액에 대한 매출원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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