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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소대장
꿀벌소대장22.12.29

매입한 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되나요

나무에는 세금이 없다는걸 들었는데

본인이 소유한 땅에 나무를 심어서 판매수익을 올리면 판매과정에서 세금이 붙고 그 외에는 세금이 붙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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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후 판매시 예전의 산림소득, 현재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매액 대비 매출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 나무 판매액에 대한 매출원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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