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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함께 거주하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같이 못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같이 못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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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인용되면, 같이 사는 행위자체가 해당 조치위반이기 때문에 같이 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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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접근금지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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