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함께 거주하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같이 못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같이 못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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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인용되면, 같이 사는 행위자체가 해당 조치위반이기 때문에 같이 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접근금지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