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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23.11.20

부양의무제와 함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남 6녀중 막내 사위로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처가댁 두분은 돌아가셔서 현재는 1남 4녀입니다. 가족간 불화로 인해 마음이 착찹한 상태입니다. 먼저 연로하신 장모님을 가족 모두 회피하고, 부양하지 않겠다하여 제가 모시면서 모든 경제적 부담 등을 오롯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형들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그냥 자신은 1원한푼 지원하는 것도 아깝다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여행등은 다니고, 명절때도 안부전화 한통 없습니다. 자식역할을 혼자서 모두 감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린상가와 주거시설이 함께 딸린 단독주택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처형이 돈을 빌려주시고, 자신이 그돈을 보증금으로 해서 근린상가에 들어오겠다하여 최초 공사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비용과 함께 전체 리모델링 일정이 변경 및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않겠다하고 맡긴 돈을 반환하라합니다. 서면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은 집사람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구조변경과 빨리 공사일정을 마치도록하여 추가 비용등이 발생하였는데 그건 자신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야 갚아야 하겠지만, 추가비용과 함께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생긴 원치않은 구조 변경, 그로인한 공사일정 지연등으로 발생한 여러 피해적 상황에 대해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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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화녹취나 SNS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구조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공제할 것을 항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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