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막 한달이 되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께 이틀간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메모장에 마감 순서와 세부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은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방금 매장 사장님께서 쓰레기 사진과 함께 제게 무단투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제게 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분리수거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라고 배웠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종량제 종투에 한데 모아 버려왔습니다. 사진 속 쓰레기봉투는 제가 버린 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 이 경우에도 제가 과태료를 내고 구청직원과 얘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