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거주의무 판단은 주택취득일 당시로 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에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