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변경시 거주의무
당초 21년에 5월 조정지역일 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준공 시점에는 비조정지역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거주를 2년이상해야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거주의무 판단은 주택취득일 당시로 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에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향후 아파트
완공된 이후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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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년 실거주 조건은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준공일, 입주일 후 잔금 청산한 경우 : 잔금 청산일
2. 준공일, 입주일 전 대금 청산된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따라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하여 취득시기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해야 하며 /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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