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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7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변경시 거주의무

당초 21년에 5월 조정지역일 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준공 시점에는 비조정지역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거주를 2년이상해야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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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거주의무 판단은 주택취득일 당시로 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에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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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향후 아파트

    완공된 이후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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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년 실거주 조건은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준공일, 입주일 후 잔금 청산한 경우 : 잔금 청산일

    2. 준공일, 입주일 전 대금 청산된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따라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하여 취득시기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해야 하며 /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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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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