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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