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에서 당일로 일하고 전화로 그쪽 회사에서 절 맘에 안들어 하셔서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3.3세금 공제한 금액을 받았는데 3.3 세금 납부안하고 꿀꺽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
홈택스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일용.간이.용역) 제출 내역 조회에 이 아웃소싱이 나오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3 아웃소싱 프리랜서 사업주가 꿀걱한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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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3.3%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고, 직접 회사 측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